이에 따라 01X번호로 3G(3세대)나 롱텀에볼루션(LTE)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들은 내년부터 010번호로 바꿔야 한다.
헌재는 25일 “방통위의 010 번호통합 등의 정책이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며 강모씨 등 2세대(2G) 이동통신 사용자 1,683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소는 “010 번호통합과 010 사용자에게만 번호이동을 허용토록 한 방통위 의결사항은 내부 결정일 뿐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번호 통합은 식별번호를 통일해 이용자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식별번호의 브랜드화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번호 통합정책의 목적 달성을 위해 번호이동의 제한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소는 ‘010 이외의 번호 사용자들에 대해 010으로 변경에 동의하는 경우 한시적 번호이동을 허용’하도록 한 방송위 이행명령에 대해선 헌법소원 대상이라고 판단했지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는 지난 2010년 이동전화 식별번호를 010으로 통합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011, 016, 017, 018, 019 등에 대해 3세대 이동전화서비스로 번호이동을 금지하고 2014년 1월1일 이후 010으로 번호변경에 동의한 경우에만 올해 말까지 기존 식별번호를 사용해 3세대 이동전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강씨 등은 “방통위의 010 번호통합 계획 등은 이용자의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2011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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