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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공정거래 조사기준 발표

금융감독원이 내부자거래, 시세조종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기준을 마련, 발표했다.17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내외 금융환경이 급변하면서 각종 불공정거래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키로 하고 「불공정거래의 유형 및 조사기준」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특히 ▲위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이 3개이상의 일간신문에 보도되거나 ▲주가가 5일이상 계속해 가격제한폭까지 상승 또는 하락한 경우 ▲검찰등 국가기관의 조사의뢰가 있는 경우는 우선적으로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이번에 발표한 조사기준에 따르면 불공정거래는 미공개정보 이용(내부자거래), 시세조정, 내부자의 단기차익 매매등으로 구분된다. 내부자거래는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회사 정보를 이용해 회사 내부자가 주식투자를 하는 것으로 정보의 유형에 따라 46개유형으로 분류된다. 내부자의 범위는 회사 임직원, 주요주주, 감독자, 계약체결자, 기타 회사내부자 및 준내부자로부터 정보를 입수한 사람등이다. 내부자거래가 적발되면 10년이하 징역, 부당이득의 3배이내 벌금을 내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M&A, 신기술개발, 부도발생등 기업환경변화로 내부자거래가 급증추세에 있다』고 말했다. 시세조정은 ▲위장거래 ▲불법적인 주가조작 및 시장조성 ▲사기적 행위등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으로 내부자거래와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금감원은 이른바 「작전」에 의한 시세조종이 점차 고도화ㆍ지능화되고 있다고 판단, 조사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회사 임원, 주요주주등이 단기간에 매매차익을 얻기 위해 주식을 사고파는 경우는 형사책임을 묻지는 않지만 매매차익을 해당 법인에 반환토록 하고 있다. 상장기업이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 내용을 공시하지 않았을 경우는 유가증권발행제한등 행정제재와 벌금등 형사책임을 묻게 된다. 금감원은 96년부터 98년까지 최근 3년간 내부자거래가 38건(72명, 1사), 시세조종이 66건(168명, 7사), 단기차익거래는 89건(262명, 5사) 등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며 불공정거래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위법행위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조사활동 강화와 함께 불공정거래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정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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