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통단계를 단축시켜 중소 유통업체들이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년에 광역유통센터(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한다. 또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방안을 유도하기로 했다. 중소유통업계를 살리기 위해 '공격(경쟁력 확보)'과 '수비(SSM 진출규제)' 측면에서 투트랙으로 접근하겠다는 구상이다. 19일 지식경제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광역유통센터 건립을 통해 도매물류단계 효율화, 소매점포 브랜드 강화 등을 추진하기 위한 '도매물류시스템 혁신을 통한 중소유통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 하반기에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유통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경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광역유통센터를 설치해 물류비용을 낮춰줌으로써 중소유통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며 "이로 인해 기존 중간유통 업계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소매점포 브랜드 조직화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광역유통센터 건립, 농수산물유통센터 연계,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효율화 등의 작업을 통해 도매물류단계를 효율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생산성이 저조하고 전근대적 경영방식을 갖고 있는 유통산업을 선진화한다는 구상이다. 또 기존 소매점포를 조직화하고 외상거래보증제도를 도입해 소매점포 브랜드를 높일 방침이다. 최근 들어 동네 슈퍼마켓들이 SSM과 경쟁하기 위해 '나들가게(스마트숍)'라는 이름으로 새 단장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기존 명칭들을 사용하고 있어 '나들가게'라는 브랜드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사업자 간 연계를 통해 시스템 운영을 효율화함으로써 각 지역별로 세운 광역유통센터 운영체계를 원활히 할 계획이다. 더불어 소상공인에 대해 자금·정보화 등 맞춤형 지원방안도 강구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회에 묶여 있는 SSM 관련 법안 처리에 있어 유통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야당에서는 유통법과 대ㆍ중소기업상생법이 함께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해 지난 6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따라서 정부는 유통법은 정기국회 내에, 상생법은 연내 처리되도록 관계 부처, 국회, 업계 등을 설득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홈플러스(삼성테스코)는 골목상권 진출과 더불어 이마트와 같은 크기의 대형 할인마트 30여개를 추가로 한국에 설립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국내 상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진출함으로써 중소 상인들의 어려움이 커졌다"면서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나들가게' 활성화 방안과 함께 광역유통센터 건립 등을 본격 추진할 경우 중소유통업체들의 가격경쟁력과 상품의 다양성이 향상돼 SSM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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