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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본 우리은행 '세일앤드리스백'

리스료 장기 미납땐 해당 주택 매각<br>매매 관련 세금 부담 줄어

우리은행이 12일 '세일앤드리스백(sale&lease back)'을 이달말부터 시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집값이 하향세인데다 빚에 치여 있는 사람이 워낙 많아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다. 세일앤드리스백에 대한 궁금증을 질의 응답 형식으로 풀어본다.

Q.제도 수혜 대상자는.

A.대상자는 1주택을 가진 실거주자로 일시상환 원금과 분할상환 원리금 연체자나 1개월 이상 이자 연체자 가운데 대출이자 수준의 임대료를 낼 수 있는 고객이다. 다른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에 참여했거나 투기 목적으로 과도한 대출을 일으켜 주택을 구입한 자, 고가 주택 구입자, 회생 가능성이 작을 것으로 판단되는 원리금 장기 연체자 등은 제외다. 이중수혜, 역차별 문제를 차단하려는 조치다. 우선 우리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 700여가구에 이 제도가 적용되며 지원대상 대출규모는 약 900억원이다.

Q.세금문제 및 시행 시기는.



A.채무자가 주택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이 아닌 신탁하는 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주택 매매에 따른 각종 세금 및 제반 비용 부담을 경감시켰다. 우리금융은 신탁약관 제정 등 내부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대상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9월 말, 늦어도 10월 중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우리금융 계열은행인 경남은행ㆍ광주은행으로도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Q.리스료를 장기 미납하면.

A.신탁기간 만료시 또는 리스료 장기 미납시 해당 주택은 매각된다. 채무자는 매각대금에서 선순위 수익권의 액면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에 지급한 후 잔여 금액을 갖는다. 신탁기간 만료 전에 채무자가 선순위 수익권의 액면가액을 은행에 지급하는 경우 주택소유권은 바로 채무자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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