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청이 21일 발표한 '중소기업간 협력확산 정책방향'은 네트워크론 등 어음대체결제 수단의 수혜대상을 대기업의 1차 협력업체에서 2ㆍ3차 협력업체로 확대하고, 중소기업간 협업ㆍ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중기청은 이를 통해 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자금거래 과정을 투명화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1차 협력업체 협조가 관건= 중기청은 우선 포스코ㆍ한전ㆍ현대차ㆍKTㆍLG전자ㆍSK텔레콤 등 6개 대기업과 간접거래 관계에 있는 2ㆍ3차 협력업체부터 대기업의 구매발주서를 기초로 저리의 생산자금을 지원받거나,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결제받을 수 있게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1차 협력업체 등이 이 같은 어음대체결제 방안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용할 지는 미지수다. 대기업의 발주서를 근간으로 1차 협력업체들이 네트워크론을 이용하기 힘든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상은 대기업들이 발주내용 노출을 꺼리고, 전산상의 문제까지 겹쳐 빚어지는데 1차 협력업체와 2차 협력업체간에도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협력업체들의 과거 납품실적을 근거로 생산자금을 대출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으며, 이 같은 방식이 2차 협력업체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중기청이 네트워크론 등 납품대금 현금성 결제를 하는 1차 협력업체(중소기업) 등에 대해 최대 0.3%(결제일 30일 이내)인 세액공제율을 0.5%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도 1차 협력업체의 협조를 이끌어내자는 취지다. 은행 관계자는 "네트워크론에 비해서는 B2B 구매전용카드가 보다 널리 활용될 것"이라며 "실제로 신용보증기금의 올해 B2B 구매전용카드 보증지원액이 당초 목표액(1조3,000억원)을 이미 넘어섰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간 협력 활성화= 중소기업간 공정한 납품거래 환경 조성, 수평적 협업ㆍ협력 인프라 구축이 골자다. 중기청은 올해부터 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및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현재 청장은 "이달 말까지 2,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를 마치고, 상습 불공정거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정책자금ㆍ연구개발 지원대상에서 제외, 공공입찰 참가제한 등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간 불공정하도급거래는 줄고 있지만, 대기업 협력업체의 현금성결제 비율(58.1%)이 중소제조업 전체(62.5%)보다 낮고 2차 협력업체의 76%가 불공정거래를 경험하는 등 중소기업간 불공정행위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기청은 또 중소기업들이 핵심분야만 직접 수행하고 나머지는 상호 위탁협업 등을 통해 생산하는 협업생산모델(ICMSㆍIntegrated Contract Manufacturing & Service)을 확산시키기 위해 협업생산 컨소시엄에 정책자금 대출, 연구개발자금 출연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우선 내년에는 200억원 가량을 지원,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촉진하기로 했다. 협동화사업자금도 수ㆍ위탁관계에 기반한 업종ㆍ분야별 협업 클러스터 형성을 지원하는 쪽으로 집행하기로 했다. 한편 중기청은 모기업의 들러리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수탁기업협의회가 공정거래, 기술정보 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지역ㆍ업종별 또는 2ㆍ3차 협력기업 위주로 결성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