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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서약

우리 헌정의 기본질서는 자유민주주의다. 분단된 한반도의 한쪽 당사자인 북이 전제적 공산주의로 우리의 기본질서와 정면으로 대치되고 우리의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사상공세 등 온갖 공작을 해왔다. 때문에 우리의 체제수호를 위한 특단의 제도적 장치로 국가보안법이 제정됐던 것이다.이 법이 야당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도 있었지만 체제수호에 크게 기여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사상범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이므로 사면에 있어서 사상전향서 제출을 요구했던 것이다. 전향서 작성을 거부하는 자에게 사면하는 것은 사면된 뒤에도 반체제활동을 해도 좋다고 허가해 주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향서 작성을 거부한 자에게도 사면해주기 위해 전향서 작성 요구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해괴한 논리가 개발되었다. 사면이란 법원의 판결에 의해 유죄와 형이 확정된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즉 통치권자에 의한 은혜적 조치임이 명백하다. 은혜적 조치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 이유가 전향서 제출이라면 양심의 자유 침해 논리는 해괴한 논리일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법서약서로 대체하더니 급기야는 준법서약서도 받지 않 고 49명을 사면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준법서약을 거부한 자에게 사면의 은전을 베푸는 것은 앞으로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겠다는 사람에게까지 은전을 베푸는 것과 다름없다. 준법서약서는 제출하지 않았지만 준법을 할 의지가 확인이라도 되었단 것인가.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죄를 사해 준다고 하면 자기 양심을 속이고서라도 전향서든 준법서약서든 마구 쓸 것이다. 그런데 이를 거부하는 것이 사상범들이고, 그들의 사상적 이론적 무장은 철두철미한 것이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정부당국자들이 준법서약서 거부자까지 사면하는 지경이니 햇볕정책 등 이 정부의 대북정책을 종합해보면 여간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변정일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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