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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투기방지정책 효과없다“

부동산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정부의 부동산세 개편방향은 찬성하지만 현재 추진중인 보유 과세강화 개편안으로는 부동산 투기방지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세정책만으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제시됐다.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강당에서 개최한 `종합부동산세 신설방안에 대한 토론회`에 참석한 학계, 법조계, 조세 전문가들은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종합부동산세는 허점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보다 구체적인 종합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노영훈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종합부동산세와 기존 종합토지세는 세제결정권을 중앙정부가 독점하는 차이와 납세자 범위가 과다보유자로 한정한다는 차이만 있을 뿐 기본적인 골격이 같다”며 “현행 공시지가제도와 같은 토지평가체계 하에서는 세부담의 공평성이나 투기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노 연구원은 이어 “지방세법에 규정된 과표구간과 누진세율 체계를 개정하지 않는다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 조세저항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성욱 수원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부동산 보유과세로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생각”이라며 “실 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물려도 강남지역 부동산값 상승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공인중개사 이태용씨도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부정적인 견해를 표시했다. 이씨는 “정부의 9.1 부동산 개편방안은 선후완급이 뒤바뀐 정책”이라며 “전국 토지를 합산해 과다보유자를 선별, 누진 과세하는 것 보다 1가구 다주택 보유현황을 발표하고 부동산 관련 과표를 실거래가, 국세청기준시가, 지방세과표로 단순ㆍ명료화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하승수 변호사도 “정부는 현재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던 공시지가 적용비율을 지방세법으로 개정해 2006년부터 공시지가의 50%를 적용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미 지방자치단체별로 2005년까지 매년 3%포인트 이상씩 공시지가를 인상하기로 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일 부동산 보유과세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현행 지방세인 종합토지세가 2006년부터 시ㆍ군ㆍ구에서 부과하는 종토세와 토지 과다보유자에 한해 전국 합산에 의해 누진과세 되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하고 부동산 과표도 2006년부터 공시지가의 50%를 적용하도록 법제화하기로 했다. <조충제기자 cjch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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