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농협공제 ‘보험’ 사용금지 가처분신청

대한생명보험㈜ 등 국내 23개 보험사들은 “농협중앙회가 공제사업에 `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농협이 `생명보험` `보험` `생명` 등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표장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보험사등은 신청서에서 “농협법상 공제사업은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농협이 지난 3월부터 공제사업을 `보험`이라는 명칭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각종 규제 없이 보험사업을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금감위가 지난 5월 농림부에 농협의 `보험` 사용중지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농협은 금감위가 아닌 농림부 산하에 있다는 이유로 `보험` 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며 “농림부는 금융감독업무 주관 기관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