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상품정보 제공고시를 18일부터 시행한다.
온라인 쇼핑몰과 홈쇼핑ㆍ카탈로그 판매업자를 포함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의류ㆍ영화관람권ㆍ화장품ㆍ식품ㆍ전자제품 등 34개 품목을 팔 때는 소비자의 상품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알아보기 쉽도록 제공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의류는 소재ㆍ제조국ㆍ제조자, 식품은 제조연월일ㆍ유통기한ㆍ원산지ㆍ영양성분, 전자제품은 안전인증 여부, AS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34개 품목에 해당하지 않아도 원산지나 제조자 같은 기본적인 정보는 제공해야 한다. 상품 정보 외에 배송방법과 기간, 교환ㆍ반품ㆍ보증조건, 반품비용, 소비자피해 보상,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금 등의 관련 정보도 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시정명령이나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영업정지나 형사고발 조치도 당할 수 있다.
성경제 공정위 전자거래팀장은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기 힘든 온라인 쇼핑의 특성상 부실판매나 사기가 일어날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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