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가격에 대한 한국감정원이나 KB국민은행의 인터넷 시세가 없어도 국토해양부의 주택 공시가격을 통해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국토부의 주택 공시가격은 인터넷 시세의 80~90%인데 굳이 주택 가격을 높이 평가 받지 않아도 되는 가입자라면 공시가격을 적용 받을 수 있어 감정평가비용 부담을 덜고 절차도 간편해지게 됐다.
주택금융공사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가격 평가 방법 개정안을 사전 예고하고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주택 가격을 평가 받기 위해 한국감정원이나 KB국민은행 시세를 이용해야 했으며 이 시세를 이용할 수 없을 때는 한국감정원에서 정식 감정평가를 받아야만 했다. 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국토해양부 주택 공시가격으로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아파트의 경우 약식 감정평가도 허용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고객이 원할 경우에는 한국감정원의 개별 감정평가 가격을 우선 적용할 수도 있으며 이때 아파트의 경우 약식 감정평가도 허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단독주택이나 빌라 등 시세가 없는 주택으로 가입하고자 할 경우 본인이 현금으로 부담해야 했던 감정평가비용 절감과 심사기간 단축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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