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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거부땐 세무조사
입력2005-05-19 18:37:13
수정
2005.05.19 18:37:13
전용카드 발행도 검토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을 2회 이상 발급거부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현금영수증 발급을 정착시키고 영수증 발급에 따른 신원확인 절차 등을 간소화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발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9일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사업자를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통해 불성실 신고 부분에 대한 수정신고를 권장할 방침"이라며 "수정신고를 거부하거나 2회 이상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것으로 신고되면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중점관리대상자로 분류돼 세무상 불이익을 받게 되며, 수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탈세혐의가 드러난 사업자에 대해선 세무조사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전용카드가 도입되면 현금영수증 발급시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해 요구되는 신원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들어 4월까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해 신고된 사례는 모두 6,164건으로 월별로는 1월 343건, 2월 752건, 3월 2,946건, 4월 2,123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있다.
현금영수증 발급 가맹점은 지난해말 61만6,000여곳에서 지난 4월말 102만6,000여곳으로늘어났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 당했을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현금영수증 발행거부 신고창구'나 `현금영수증 상담센터'(1544-2020)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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