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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탄핵가결] 憲裁 180일내 최종심판 내려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국회는 12일 김기춘(한나라당) 법사위원장을 통해 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에게 보냈다. 법사위원장이 의결서 사본을 대통령에게 보내는 시점부터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됐으며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이 날 때까지 노 대통령을 대신해 고 건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한다. 헌재는 의견서를 제출받은 뒤 전원재판부를 개최해 180일동안 탄핵안을 심리,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재판부는 재판관 9인으로 구성되며 이들 중 3분의 2인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안은 가결된다. 부결되면 탄핵안은 곧바로 폐기된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노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가결시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으로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나 대통령의 민ㆍ형사상 책임은 면제되지않는다. 특히 탄핵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5년간 공직의 취임이 금지된다. 대통령은 탄핵심판 절차가 이뤄지는 기간 직무가 정지되지만 지위는 유지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탄핵심판 청구 심리절차에 착수했다. 헌재는 국회에서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를 제출받아 윤영철 소장을 포함, 재판관 9인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를 열어 당사자인 노 대통령을 출석시켜 심리 절차 등을 진행할 것을 적극 검토중이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한나라당과 민주당 추천을 받은 재판관이 6명으로 향후 심리결과가 상당히 주목된다. 한편,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 국회가 선출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임면권자는 대통령이다. 이중 윤영철 헌법재판소장과 주선회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재직시 임명한 재판관이다. 김영일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전효숙 재판관은 최종영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국회 선출 인사 가운데 권성 재판관과 이상경 재판관은 각각 한나라당과 민주당 추천을 받았으며, 김효종 재판관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공동추천으로 선출됐다. 주선회, 송인준 재판관은 검사 출신이며 다른 7명의 재판관은 모두 판사 출신이다. 여성으로는 지난해 임명된 전효숙 재판관이 유일하다. 노 대통령의 임기 중에 임명된 이들은 이상경(2004년), 전효숙(2003년) 재판관 등 2명이다. <남문현기자, 이규진기자 moon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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