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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농업협상 결산] 한국 개도국지위 유지 ‘빨간불’

선진국과 개도국, 수입국과 수출국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농업 협상에서 13일(현지시간) 발표된 각료회의 선언문 초안은 선진국들에 대한 개도국과 농산품 수입국들의 패배로 요약된다. 먼저 개도국들의 경우 그 동안 관세 인하 방식과 관련해 우루과이라운드(UR) 방식을 주장해왔지만 초안은 개도국들에 대해서도 일정 비율의 품목만 제외하고는 스위스 방식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UR 방식이란 관세 감축에서 일괄적인 감축률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항목의 평균 감축률을 설정, 자국 농업시장에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보다 낮은 감축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 방식이 적용될 경우 민감 품목에 대한 보호가 상대적으로 유리해진다. 반면 스위스 방식은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품목의 관세 감축 비율도 높아져 민간 품목에 대한 보호가 어려워진다. 이번 초안이 최종 확정 될 경우 개도국들의 전면적인 농업시장 개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초안은 또 개발도상국들의 특별한 이해가 걸린 농업 생산품들의 수출 보조금을 철폐하는 동시에 다른 농산품들에 대한 수출 보조금도 점차적으로 폐지하도록 하고 있다. 단, 개도국에 한해 관세 상한선 설정을 유보해 추후 협상한다는 조항과 최소한의 감세 감축을 인정받을 수 있는 특별품목이 계속 유지된 점은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 정부의 경우 내심 개도국 지위 유지를 기대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한국의 개도국 지위 유지가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위기다. 선진국 관세 인하방식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관세 상한선과 TRQ 조항을 폐지하지 못한 것 역시 농산품 수입국에 치명적인 결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 쌀 시장의 경우처럼 농산품 수입국의 민감 품목이 관세상한선 조항에 걸려 관세의 대폭적인 인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관세 인하폭을 어느 정도 줄이려면 반드시 TRQ 조항에 구속돼 저관세 수입물량을 늘려야 하는 각오를 해야 한다. 관세상한과 관련해 비교역적관심사항(NTC)에 대한 추후 협상을 통해 신축성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여지는 아직 있지만 초안에 정식으로 들어가지도 못해 최종안에 포함될 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이번 초안에 대해 각국들은 향후 최종 합의 도출을 위한 논의의 기본 토대라는 점에서는 공감했지만, 각론으로 들어가서는 자국의 이해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비난하고 있다. 파스칼 라미 유럽연합(EU) 무역담당 집행위원은 초안이 “수용 가능한 (논의의) 기본토대”라고 평가했지만, EU의 다른 관계자는 “초안 내용이 매우 편행돼 있다”고 비판했다. 브라질의 미겔 호세투 농업개혁장관은 “초안은 농산물 수출개도국 21개국 그룹(G-21)의 이슈를 지지하지않는 제한된 내용이며, 브라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윤석기자 yoep@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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