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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에 이어 KT도 할인반환금제도(위약금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할인반환금 제도는 이동통신 가입자가 1~2년 약정계약을 맺어 요금할인을 받는 대신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서비스를 해지하면 할인받은 금액의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 제도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내달 7일부터 할인반환금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KT는 지난 11월부터 이 제도를 실시한 SK텔레콤에 이어 도입 시점을 검토해 왔다. KT 대리점ㆍ판매점에선 최근 이 같은 사실을 가입자들에게 알리면서 제도 도입 전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현재는 약정 기간 중에 가입을 해지하더라도 요금할인에 대한 위약금을 물 필요는 없다.
위약금 산정 체계와 규모 등은 SK텔레콤과 비슷하게 책정될 전망이다. SK텔레콤의 롱텀에볼루션(LTE)52 요금제 가입자의 경우 24개월 약정 계약을 하면 가입 12월째까지 누적 16만2,000원의 요금할인 혜택을 받지만, 이 시점에서 서비스를 해지하면 12만9,600원의 반환금을 물어야 한다. 누적 할인액 대비 반환금 비율은 서비스 이용기간에 따라 다르다. 비싼 요금제를 쓸수록 할인폭과 반환금 모두 늘어난다.
이에 대해 KT 측은 "할인반환금 제도를 12월에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연기한 바 있고, 언제 실시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의 경우 "아직 방송통신위원회와 도입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동통신업계는 자주 휴대전화 기기를 바꾸며 보조금과 요금할인 혜택을 받는 가입자들을 겨냥해 잇따라 위약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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