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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 12년만에 인상

오는 4월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이 현행 0.9%에서 1.1%로 0.2%포인트 오른다. 실업급여 요율 인상은 12년만이다. 이번 인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실업급여를 각각 월급 100만원당 1,000안팎을 추가로 내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인상은 외환위기로 실업자가 크게 늘면서 지난 99년 1%로 올랐다가 2003년에 0.9%로 인하 된 후 12년만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실업급여 지출이 급증해 2009년 말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계정의 적립 규모가 고용보험법에 규정된 연간 지출액의 1.5배 수준을 밑돌면서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고용부 측은 설명했다. 실제 실업급여계정의 적립금 배율은 2007년 2배에서 2008년 1.6배, 2009년 0.8배, 2010년 0.6배로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실업급여계정의 적립금이 해당 연도 지출액의 2배가 넘거나 1.5배를 밑돌면 요율을 인하하거나 인상할 수 있다. 고용보험계정 중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계정의 요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나영돈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최근 경기 회복에도 실업급여의 수입 대비 지출 초과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노사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 수준으로 요율을 인상했다”며“2020년 말까지 고용보험법상 규정된 적립금 배율 수준에 도달하려면 1.23% 수준으로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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