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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가 90% 밑돌면 시장조성

■ 증권업協 8월부터 시행주간 증권사 기업가치 분석방식 자율로 오는 8월부터 거래소 상장이나 코스닥 등록을 주간하는 증권사는 공모를 위한 기업가치분석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공모가도 수요예측 가중평균가격의 제한범위와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또 주간 증권사의 부실분석에 따른 영업상의 제재가 사라지는 대신 고의ㆍ과실 때 엄격하게 처벌되는 영업준칙이 마련되고 공모주식을 되사주는 시장조성기준가격도 공모가의 80%에서 90%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공모주 청약자들의 투자에 대한 책임은 더 커지고 인수공모시장에서 증권사들간의 경쟁도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협회는 22일 금융감독위원회ㆍ금융감독원ㆍ증권거래소ㆍ코스닥시장과 공동으로 '기업공개 및 협회등록 공모를 위한 인수공모제도 개선방안'을 이같이 마련, 8월 유가증권 신고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공모규모가 소액인 경우 수요예측을 실시하지 않고 경매나 확정가격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공모가격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청약 후 상장이나 등록까지 통상 3~4주 정도 걸리던 소요기간도 5일 이내로 대폭 단축하도록 유도된다. 전상훈 증권업협회 회원업무부장은 "인수공모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간사의 자율성을 높이는 대신 시장조성기능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오현환기자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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