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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外役기업 땅처분 제한

오는 6월부터 서울시 지역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시의 지원을 받아 매입한 용지를 5년 이내에 처분할 수 없고 근로자는 3년 이상 고용해야 한 다. 서울시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지원 조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국제협력과의 한 관계자는“정부의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에 맞춰 서울시에서 추진할 세부방침을조례안에 담았으며 오는 5월에 시의회 상정을 거쳐 6월 중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 지역에 투자한 외투기업은 시로부터 지원을 받아 사 들인 용지를 분양계약 후 5년 내에는 팔 수 없고 10년 내에 처분하는 경우 에는 매각대금 가운데 시의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해야 한다. 즉 용지구입 대금 100억원 가운데 50%(50억원)를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은외국기업이 계약 후 6~10년 사이에 구입용지를 200억원에 팔 경우 지원비율 50%에 해당하는 100억원을 시에 되돌려줘야 한다. 또 시에서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은 외투기업은 보조금지 급대상 근로자를 3년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3년 이내에 해고할때는 고용기간에 비례해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외투기업 의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고용안정을 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고용 보조금은 외투기업이 서울시에서 20명 이상 신규 채용할 경우 21번째 고용자부터, 교육훈련보조금은 채용을 목적으로 서울시민을 교육훈련시킬때 각각 1인당 월간 50만원씩 시에서 지급한다. 서울시는 보조금 지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외투기업에 관련자료 제출 요구와 함께 담당공무원의 방문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외투기업이 사업을 시작한 후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때는 미리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서울 이외의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불해야 한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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