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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정보 유포 합동단속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 X-파일’ 사건처럼 근거 없는 허위정보를 유포시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사설정보지, 이른바 증권가 ‘찌라시’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정부가 오는 4월부터 대대적인 합동단속에 나선다. 김승규 법무부 장관과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허준영 경찰청장은 15일 공동명의로 된 담화문을 통해 “정부는 특별단속을 통해 악성루머 진원지를 끝까지 추적, 허위정보 생산자나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자 등은 구속수사하고 국세청 등과 협조해 불법행위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득을 남김 없이 박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석달간 검찰(첨단범죄수사과)과 경찰(지능범죄수사과)을 주축으로 정통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관련범죄 신고전화는 (02)3480-2480∼3(검찰), (02)313-0742(경찰)이고 각 검찰청ㆍ경찰서별 신고전화나 인터넷 홈페이지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윤리위의 ‘사이버명예훼손ㆍ성폭력상담센터’도 전화(02-3415-0182) 또는 인터넷(www.cyberhumanrights.or.kr)으로 신고접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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