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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입대 신병 훈련소 면회 13년만에 부활

국방부 5월부터 시행, 입대자 가족 면회 시기 최대 4주까지 앞당겨져

각 군의 훈련소 신병 면회가 지난 1998년 폐지된 후 13년 만에 부활한다. 국방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각 군의 신병훈련 수료식 후 훈련소 영내에서 가족면회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다만 신병훈련이 1차(5주)와 2차(3주)로 나눠 8주간 진행되는 육군의 경우 1차 훈련 수료 후 면회를 실시하고, 해ㆍ공군과 해병대는 각각 5주와 6주, 7주의 신병훈련을 마치고 면회를 실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육군의 경우 입대 후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기간이 4주 정도 앞당겨지고 해군과 공군, 해병대 신병들도 기존보다 1주 정도 이른 시기에 가족들과 만날 수 있게 된다. 군 관계자는 “훈련소 신병 면회는 5월 1일부터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군과 각급 부대의 실정을 고려해 준비되는 부대는 시일을 앞당겨 시행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기존에 시행되던 외출ㆍ외박 제도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신병훈련을 마친 뒤 1주일 후에 각 자대 또는 특기교육부대에서 신병에게 외출ㆍ외박을 허용해 왔다. 앞서 국방부는 ‘신병 군인만들기’ 계획에 의거해 지난 1998년부터 입대 후 100일 동안 면회는 물론 외출ㆍ외박을 전면 금지하고 입대한 지 100일이 되는 신병은 4박 5일간의 위로휴가를 보냈다. 이후 병영문화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입대 후 100일 기간 내 면회나 외출ㆍ외박을 단계적으로 허용해 왔으며, 2008년 1월부터 공식적으로 '100일 휴가'를 없애고 '자대배치 1주 후 외출ㆍ외박'을 시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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