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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 조기 허용에도 여전히 '고민'
입력2005-10-24 15:25:44
수정
2005.10.24 15:25:44
건설교통부가 아파트 발코니 확장 합법화 시기를 당초 내년 1월에서 올 11월말로 한달 정도 앞당긴 가운데 입주자들의 더욱 거세진 민원에 부닥친 건설업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발코니 확장 합법화가 한달 앞당겨졌어도 발코니 확장이 완전히 합법화되고 시행령 등 세부지침과 관련법이 정비되기 전까지는 발코니 확장 공사에 착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합법화 이전까지는 아무리 민원인들의 요구가 거세더라도 시공사가 앞장서서 불법을 저지를 수는 없고 공사 자체도 입주자들이 개별적으로 진행할 때와 달리 결코간단한 공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건설사들은 공사 초기 단계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 확장 합법화 이후 설계 변경등을 통해 확장 공사가 가능하겠지만 공사가 상당히 진척된 아파트는 발코니 확장공사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과거 입주자들이 책임을 감수하고 개별적으로 진행한 발코니 확장공사와 건설사책임 아래 시공되는 확장 공사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발코니를 확장할 때는 단순히 공간만 터놓고 난방 및 단열문제는 입주자가 감당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시공사가 일률적으로 발코니 확장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이후 생길 수 있는 난방 등 모든 문제에 대해 시공사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L사 관계자는 "발코니 확장 공사는 합법이냐, 불법이냐 문제를 떠나 열효율 저하 문제와 그에 따른 보일러 등 난방설비 교체 문제가 더 크다"며 "특히 중앙난방이나 지역난방을 쓰는 단지의 경우 난방관을 이전보다 두꺼운 것으로 교체해야 하는등 복잡한 문제가 쌓여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현재 소방법은 재난 발생시 발코니를 대피 장소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발코니를 확장하면 소방법을 저촉하게 되는 등 소방법 등 관계 법령도 같이 정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S사 관계자는 "발코니 확장 공사를 한다는 것은 실내 바닥을 모두 뜯어낸다는것을 뜻한다"며 "특히 시공사 입장에서는 발코니 확장과 관련한 법이 정비되기 전에는 불법을 자행하면서까지 무리한 공사를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일부 업체들은 공사 단계별로 단지를 선별해 발코니 확장 공사가 가능한 단지는합법화 이후 공사를 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민원인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 건설사들을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B사 관계자는 "사업 단계별로 합법화 이후 발코니 확장이 가능한 단지와 그렇지않은 단지를 추려보고는 있지만 입주자들의 반발이 두려워 확답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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