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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급발진 사고 급증

99년이후 1,200건 발생…6명 사망차량 급발진 사고에 대한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온 가운데 지난 99년 이후 현재까지 1,209건의 차량 급 발진 추정 사고로 6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급발진피해자모임(대표 정구선ㆍ45ㆍ여)이 27일 밝혔다. 급발진피해자모임은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제조사별로는 현대자동차가 5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우 356건, 기아 272건, 외제 및 기타 58건, 쌍용 9건, 삼성자동차 3건 등의 순이었다고 덧붙였다. 또 사고피해는 6명 사망 외에 중상 48건, 경상 300건 등 급 발진 추정 사고로 모두 35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차량 급발진 사고와 관련, 진행중인 소송은 집단소송을 포함해 모두 145건으로, 제조사별로는 현대 57건, 대우 42건, 기아 40건이며 볼보 3건, BMW 3건 등 외제차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도 포함돼 있다. 이에 앞서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최근 급발진 사고차량의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을 지급하라며 S보험사가 모 자동차회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로 제조사의 책임을 처음 인정해 이들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내년 7월부터 '제조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제조회사가 제조물의 결함이 없다는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제조물 책임법이 시행에 들어가지만 현재로서는 급발진 등의 사고에 대한 책임주체가 법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피해자모임 정구선 대표는 "사고원인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채 매년 급증하는 급발진 사고를 방치하는 것은 제조사와 정부의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출고된 모든 자동차에 대한 시프트 락(급발진 제어장치)설치 및 사고원인 규명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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