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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비업체 편법약관 고쳐라"

「귀중품을 금고감지기가 부착된 금고에 보관하지 않아 발생된 손해는 무배상한다」「계약기간중에 경비업무가 정지됐더라도 월용역료 전부를 지불해야 한다」㈜에스원, ㈜캡스등 용역경비업체들이 이같은 편법 약관을 적용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가중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대다수의 용역경비업체들은 특히 계약서상에 공란(괄호)을 만들어 형식적으로는 개별계약인 것처럼 꾸며놓고, 회사가 원하는 대로 공란을 채우게 하는 편법을 써온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국내 9개 용역경비업체의 기계경비계약서를 심사한 결과 8개유형 39개조항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 불공정약관조항으로 적발하고 이들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후 대부분의 용역경비업체들이 유사한 계약서에 불공정 약관조항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고발생과 계약해지가 증가함에 따라 위약금 과다 문제, 손해발생시 사업자의 면책조항등과 관련해 고객과의 분쟁이 잦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용역경비업체들은 고객들과 계약을 체결할 때 금고 감지기가 부착된 금고에 보관하지 않은 귀중품등에 대해 배상책임이 없다는 면책조항을 약관에 적용시켜왔다. 이들은 특히 관련조항중 무배상부분을 공란으로 표시한 다음 계약당사자들이 직접 써넣토록 해 마치 개별약정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에대해 고객이 단지 사업자가 미리 암기한 내용을 받아 공란을 보충, 완성한 것 뿐이어서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무배상을 인쇄해 제시한 약관」과 달리 취급할 수 없다고 의결했다. 용역경비업체들은 또 계약을 고객이 해지할 때는 회사가 1개월의 월용역료만을 지급하면 되고 반면 회사가 해지할 때는 잔여기간 월용역료 합산액의 2분의1을 회사에 지급토록 해 고객들에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켜왔다. 이와함께 계약기간중 경비업무가 정지됐더라도 월용역료 전부를 지불토록 했으며 한달중 경비업무 제공일수에 상관없이 1개월 용역료를 완납토록 해왔다. 공정위는 고객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이내에 손해액을 청구해야 한다는 약관조항도 손해배상청구권을 10년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민법규정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밖에 용역경비업체들의 약관중 부당한 해지효력 발생조항, 포괄적인 면책 사유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조항등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를 내렸다. /박동석 기자 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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