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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권 남용… 국민저항 부딪칠것"

[정치자금법 논란] 政資法 개정안… "이래서 반대"<br>입법권 사적으로 활용한 셈<br>공청회 등 열어 방안 찾아야


정치자금법 개정에 대한 비판론은 국회의원들이 입법권을 사적으로 활용해 '그들만의 국회'를 만들었다는 게 핵심이다. 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법안을 기습 처리한 절차상의 문제점도 비판론의 중심에 있는 목소리다. 현행법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여야가 쉬쉬하며 기습 처리한 것은 정당성을 잃은 행동이라는 지적이다. 행안위 소속 이인기 한나라당 의원은 청목회 관련자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고 지난 4일 법안처리 당시에는 불참했다. 이 의원은 7일 행안위에서 "행안위는 청목회 사건의 이해 당사자인데 재판에서도 이해 당사자는 빠지게 돼 있다"면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입법주체인 국회의원이 스스로 관계하는 내용인데 이론상으로는 개정할 수 있으나 (개정한다면) 입법권 남용으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법제사법위에서 "청목회 사건과 농협 후원 로비 사건이 (개정안으로) 모두 면소 판결을 받을 것"이라면서 "국민 여론이 나쁘다. 법사위에서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정치자금법은 특정한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인의 입법활동을 막는 게 목적인데 특정 단체의 입법을 위해 로비를 한 꼴이 됐다면 법 취지에 정반대되는 행동을 한 것"이라면서 "법사위에서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의원들은 거액이라도 10만원을 쪼개서 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하지만 생각지 않은 곳에서 한꺼번에 돈이 들어왔다면 확인이 가능하다"면서 "그런데도 제도의 비합리성 때문에 바꿔야 한다는 논리는 죄를 짓고 씻기 위해 법안 품앗이를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권형기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는 "최소한 국민적인 토론을 하고 하나의 정치 틀을 만들 수 있는 중요 포인트인데도 정치권이 편의에 따라 쉽게 처리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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