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고수익보장" 불법 자금모집 급증

금융감독원은 연말연시를 맞아 인터넷이나 신문광고를 통해 영화산업, 복권자판기 등 다양한 투자처를 내세워 고수익을 보장하는 불법 자금모집 업체들이 증가함에 따라 37개 불법혐의 업체를 경찰청에 통보하는 한편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특히 이번에 통보된 업체 중에는 인터넷을 이용해 영화에 투자하면 연 72%의 확정 이자를 지급하고 손실이 발생해도 원금보장을 하겠다고 유혹하거나 복권자판기에 330만원 투자시 연 360%의 이자를 확정 지급하겠다는 등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업체들이 많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회사내용에 대해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거나 ▦터무니없이 높은 확정금리(배당금)를 지급하고 ▦다단계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며 ▦정부등록법인임을 내세워 투자를 유인하는 업체를 대하는 경우 이에 동조하지 말고 적극 신고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연선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