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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보장" 불법 자금모집 급증
입력2001-12-20 00:00:00
수정
2001.12.20 00:00:00
금융감독원은 연말연시를 맞아 인터넷이나 신문광고를 통해 영화산업, 복권자판기 등 다양한 투자처를 내세워 고수익을 보장하는 불법 자금모집 업체들이 증가함에 따라 37개 불법혐의 업체를 경찰청에 통보하는 한편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특히 이번에 통보된 업체 중에는 인터넷을 이용해 영화에 투자하면 연 72%의 확정 이자를 지급하고 손실이 발생해도 원금보장을 하겠다고 유혹하거나 복권자판기에 330만원 투자시 연 360%의 이자를 확정 지급하겠다는 등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업체들이 많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회사내용에 대해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거나 ▦터무니없이 높은 확정금리(배당금)를 지급하고 ▦다단계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며 ▦정부등록법인임을 내세워 투자를 유인하는 업체를 대하는 경우 이에 동조하지 말고 적극 신고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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