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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과도한 대출 운용땐 제재"

증권사-저축은행 등 연계 실시<br>'주식매입자금대출' 실태 조사

금융감독당국이 저축은행 및 캐피털사와 증권사가 연계해 실시하고 있는 주식매입자금대출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23일 금융감독당국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4일까지 각 저축은행과 캐피털사들에 주식매입자금대출현황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지난달 각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대출 현황집계에 나섰다. 금감원은 상품별, 증권사별, 출시점, 이자율, 수수료, 대출잔액과 반매매현황, 손익현황 등을 분류해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이 자료들을 근거로 과도하게 대출을 운용한 증권사나 저축은행ㆍ캐피털사들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 등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번 금감원의 실태조사는 국회 정무위원회 자료제출 요구에 따른 것이지만 그동안 과도한 대출로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감독당국이 직접 실태 파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투자자 개인이 증권사를 통해 주식매입자금대출을 신청하면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와의 연계를 통해 개인 최대 5억원, 본인 자금을 포함해 최대 6배(레버리지 비율)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낮은 신용도를 가진 종목에 대해 대출이 이뤄지고 있고 그 한도도 자유로워 주가가 급락하면 투자자의 부담도 그만큼 높아진다. 하지만 이를 규제할 만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투자자 보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투자자들의 대출 이용이 증가하면서 일부 증권사의 대출 규모가 이미 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감독당국이 자본시장법 취지에 따라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사전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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