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헤지펀드 '외국인 투자 등록제' 폐지 요구

9월 FTSE 선진국지수 편입 연계 가능성…공매도확대·대차거래 한도 상향등도 제시

헤지펀드를 주축으로 한 외국인투자가들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히 등록제 폐지 여부를 한국의 FTSE 선진국지수 편입과 연계시키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증권당국도 폐지여부를 신중히 재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해외의 주요 헤지펀드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금감위에서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할 것을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강하게 요구했다. 감독당국의 한 관계자는 “헤지 펀드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투자가들이 ‘현재 투자자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전세계를 통틀어 타이완과 한국 뿐’이라며 이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외국인들의) 등록제 폐지 요구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최근 들어 그 강도가 더욱 커진 양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6월 한국의 선진국 지수 편입을 논의하기 위해 입국한 FTSE 대표단 역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었다”며 “오는 9월 편입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FTSE그룹 회의때 헤지펀드 중심으로 이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높아 주목된다”고 언급, 등록제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외에도 FTSE 편입의 전제조건으로 ▦공매도 확대 ▦대차거래 한도상향 ▦직접 거래 활성화를 위한 장외거래 허용 ▦증권대금 분리결제 등을 요구사항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는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국제 투기성 자금(단기 핫머니)의 성향과 투자내용, 자금동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된 제도로 헤지펀드를 중심으로 ‘감시용’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