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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증권중개 6개월간 영업전부 정지

금융감독위원회가 모아증권중개에 대해 6개월간 영업전부 정지명령을 내렸다. 12일 금융감독위윈회는 지난달 24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영업전부를 중지한 모아증권중개에 대해 앞으로 6개월간 영업전부 정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아증권은 앞으로 두 달 내에 영업용 순자산비율 150% 이상을 달성하는 등 경영정상화를 완료하거나, 구체적인 근거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증권업 허가가 취소된다. 한편 금감위는 농협선물, 삼성선물, 엘지선물, 한맥레프코선물, 현대선물 등 5개 선물사가 신청한 증권업 겸영을 허가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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