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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호변호사 법률상담실] 이럴땐 이렇게

이럴땐=단독주택에 전세로 살다가 거실과 안방 일부를 개조했다. 본인은 생활하기 편리하도록 돈을 들여 집을 고쳤는데 집주인은 잘못된 개조였다며 원상복구를 요구는데. 집을 개조할 때 주인에게 통보하지는 않았다.이렇게=주택의 개조가 집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했거나 집의 가치를 높였다면 주택개조를 미리 집주인과 협의하지 않았더라도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주택개조에 든 비용을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다. 이 때 든 비용을 「필요비」또는 「유익비」라고 하며 개조 전후의 상황 등을 통해 개조가 주택보존에 필수적이었거나 주택의 가치를 높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된다.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고도 집 주인이 개조비용을 주지 않으면 유치권을 행사, 돈을 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안아도 된다. 개조가 필요했다거나 집의 가치를 높였다고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적인 대응보다는 당사자간 타협을 통해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상복구를 하거나 소송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양측에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럴땐=토지에만 근저당이 설정된 신축주택에 입주해 전입신고를 마쳤다. 토지의 근저당권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경매신청했다. 본인이 집을 비워줘야하는지, 낙찰대금에서 배당받을 권리는 있는지. 이렇게=입주 및 전입신고를 할 때 건물에 대해서는 어떤 담보물권(근저당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계약기간 동안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낙찰대금에서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문의:(02)537_0707, 팩스 (02)537_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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