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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폰 갈등 '다시 원점'
입력2004-05-28 17:45:03
수정
2004.05.28 17:45:03
이해 당사자간 협의체 합의도출 없이 해체… 음제협 가처분 신청제기
‘MP3폰’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해 당사자간 협의체가 합의 도출에 실패한 채 결국 해체됐다. 이에 따라 불법 MP3 파일에 대해 72시간만 재생하도록 하고 추후 음질수준을 제한하기로 한 당초 합의도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28일 관계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음원권리자단체와 이동통신사, 휴대폰 제조업체 등은 이날 오전 정보통신부에서 모임을 갖고 MP3폰 저작권 협의체를 해산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LG텔레콤이 참여하지 않고 독자 행동을 하는 상황에서의 협의체 유지는 의미가 없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이들은 정통부와 문화관광부의 중재로 지난 2월부터 지속적인 대책회의를 가져왔지만 LG텔레콤이 MP3폰 출시를 강행하면서 파행을 겪어왔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는 협의체 해산 후 각 이통사ㆍ제조사들과 저작권 개별협상에 나서는 한편 LG텔레콤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음제협은 이른 시일 내에 LG텔레콤을 대상으로 MP3폰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LG텔레콤에 음원을 공급하는 콘텐츠업체와 계약하지 않기로 했다. 오는 6월5일 대규모 연예인 시위와 함께 소비자단체 등을 상대로 설명회를 여는 등 대국민 호소에도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SK텔레콤과 KTF 등은 협의체 해산 후 ‘무료 MP3 파일 72시간 재생’ 등 기존 합의안을 고수할지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현재와 같은 MP3폰 기능제한이 계속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음제협은 이날 회의에서 이통사들이 합의를 계속 지켜준다면 ‘당분간’ 저작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밝혔다.
임원선 문화부 저작권과장은 “일단 정부의 중재는 끝났지만 지금까지 지켜본 결과는 저작권자에게 불리한 게임이 진행됐다는 것”이라며 “향후 ‘사적복제’의 범위를 명백히 하는 등의 법 개정을 통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 김문섭기자 cloone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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