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목적세 사실상 2002년까지 유지키로

조세체계 간소화를 위해 2000년부터 폐지키로 한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세 등 목적세가 사실상 계획보다 3년뒤에나 없어질 것으로보인다.재정경제부는 19일 이들 목적세를 폐지할 경우 재원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관련부처들의 의견을 수용해 `조세체계 간소화를 위한 임시조치법'에오는 2002년까지 종전의 세수 만큼을 배정한다는 선언적 문구를 명시키로 하고 현재관련부처들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목적세를 3년 연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영구세로 시작했던 교육세를 제외하고는 도입당시에 정했던 종료시한 보다 불과 1∼2년여 정도 빠른 시점에 폐지하는 셈이다. 교통세는 2003년말, 농특세는 2004년 6월말까지 예정으로 각각 지난 94년에 도입됐다. 그러나 농림부, 교육부, 건설교통부 등 해당 부처들은 조세체계간소화법에 2002년까지라는 시한을 두는 것에 대해서도 일단 반대하고 있어 향후 협상결과가 주목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일정액의 세수를 보장한다고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세목만 변경하면서 목적세를 유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조세체계간소화법에 이 정도명시하는 것도 큰 양보"라고 말했다. 이에앞서 지난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육부 등 관련 부처들은 목적세 폐지에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관련 사업의 재원확보에 차질이 빚어진다며 대체재원 마련을관련법규 등에 명문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재정의 칸막이식 운용을 제거하기 위해 목적세를 국세로 흡수,전체 입장에서의 예산 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편성시 목적세의 세수만큼 재원을배정하면 된다는 입장을 견지, 대체재원 명문화 요구를 수용하지 않다가 최근 완화된 입장으로 돌아섰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