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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하 한전)은 지난 24일 몽골에서 몽골 에너지부와 제2열병합 발전소(200MW) 건설·운영에 대하여 한전에 독점 협의권을 부여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은 지난 4월 한전-몽골 에너지부 간 몽골 전력사업 전반에 대한 포괄적 협력을 약속한 업무협약(MOU)의 후속조치로서 기존 MOU에서 한 단계 더 진전된 것이다. 한전은 울란바토르에 위치한 제2발전소 건설 및 운영 사업 진출로 급성장이 예상되는 몽골 전력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 몽골은 울란바토르 지역의 전력난을 타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 관계자는 “해외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통해 국내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자체 흡수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국내경제 활성화 및 물가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수익성 있는 해외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SEN TV 보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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