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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학자금 비과세
입력2004-07-01 18:45:58
수정
2004.07.01 18:45:58
앞으로 직장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급된 학자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30일 기업들이 근로자 후생복지를 위해 출연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학자금은 모두 비과세 소득이라는 내용의 국세예규를 만들어 고지했다고 밝혔다.
사내복지기금이란 기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해 만든 기금으로 근로자의 실질소득 증대, 근로의욕 고취 등을 위해 사용되는 기금이다. 과거 사내복지기금을 통한 학자금 지원의 경우 출연금 원금으로 지원하면 소득세가 과세되고 출연금 이자로 지원할 때만 비과세 혜택이 제공됐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바뀌어 출연금의 원금을 50% 한도 내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이로 인해 원금에서 지원되는 학자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과정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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