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은 17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최근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며 전날 보다 2.55% 떨어진 3만6,2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GS건설은 “김태응 외 14명이 자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4억2,6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법무법인 한누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한 원고측은 GS건설이 해외 도급공사를 수주하면서 총계약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2012년도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를 거짓 작성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올 4월1일~10일 사이에 GS건설 주식을 취득했다가 매도했거나,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손해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GS건설은 지난 4월 올 1ㆍ4분기에 해외 수주공사의 원가율이 상승한 것을 반영하니 5,45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혀 증권시장에 ‘어닝쇼크’를 준 바 있다.
GS건설측은 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아직까지 법원에서 소송개시 통보를 받지 못한 상황으로, 만약 법적인 절차가 시작된다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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