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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싸이 현역 재복무 조치 정당'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1일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산업기능요원으로 국방의 의무를 마쳤음에도 현역병으로 재복무하도록 한 조치는 부당하다”며 병무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역 입영 대상자인 싸이는 지난 2002년 12월부터 3년간 병역특례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했으나 복무 기간 중 수시로 공연을 갖고 방송에 출연하는 등 근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적발돼 재입영 통지를 받았다. 1ㆍ2심은 “원고가 산업기능요원 근무 당시 해당업무와 관련된 일을 거의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병역의무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재입대를 명한 병무청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한편 싸이는 지난해 12월 현역으로 재입대해 육군 52사단에서 통신병으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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