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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가수 김종찬씨 징역3년선고

서울지법 형사1단독 김창석(金昌錫)판사는 2일 전대가 금지된 햄버거체인점에 김밥집을 낼 수 있다고 속여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 2억7,000여만원을 가로채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인기가수 김종찬(金鐘燦·39)피고인에 대해 사기죄 등을 적용,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도 전대가 금지돼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변명하지만 증인들의 진술에 비춰볼 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사랑이 저만치 가네」, 「토요일은 밤이 좋아」등을 부른 金씨는 지난 97년말 서울 역삼동 G빌딩 1층 127평에 햄버거체인 직영점을 내기 위해 건물소유주 박모씨와 보증금 8억원에 임대차 가계약을 체결했으나 보증금이 모자라자 같은달 27일 가게 한 편에 칸막이를 설치, 김모씨에게 김밥 판매점을 내라며 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받아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김용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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