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정위 올 주요 업무계획

◎「경쟁제한 신고센터」운영 기업 등 개선요청 가능/하반기중 거래많은 계열사 부당내부거래 조사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통해 경쟁제한 법령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하반기에는 계열사와 거래관계가 많은 기업집단(재벌)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경쟁제한법령 개선=운수·주류·전문자격서비스·유통분야의 경쟁제한적인 법령과 개별법에 들어있는 공동행위(카르텔)조항을 개선한다. 상반기중 금융업종에 대한 개선작업을 완료한다. 기업이나 일반국민이 경쟁제한적 법령 등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경쟁제한법령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 ▲계열분리 촉진=친족이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회사의 계열분리 요건을 현행 계열사 보유지분 3%미만(동일인 합계) 에서 비상장기업의 경우 10%미만으로 완화할 방침. 이에따라 삼성그룹에서 분리·독립을 원하는 제일제당과 신세계의 독립이 수월해 질 전망.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를 인정해 주는 소유분산우량회사의 지정요건을 업종전문화제 폐지(1월중)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부당내부거래 직권조사=상반기중 재벌그룹의 계열사간 지원행위에 관해 정보를 수집한 후 하반기중 계열사간 거래가 많은 기업집단이나 거래분야에 대해 대대적인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기업결합신고 간소화=기업결합 신고대상을 현행 자산 2백억원이상에서 1천억원이상으로 높이고 간이신고제도를 새로 도입해 경쟁제한성이 적은 기업결합은 심사기간을 현행 30∼60일에서 15일로 대폭 단축한다. ▲대기업·중소기업간 협력강화=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가 보유한 협력중소기업의 주식중 출자총액의 예외를 인정해주는 범위를 현행 출자액의 10%에서 20%로 인상한다. ▲경품관련제도 정비=경품류고시를 개정해 일정규모(연간 매출 1백억원미만 제조업체, 10억원미만의 유통업체)이하에 대해서는 경품제공을 자율화한다. 경품류 제공한도(현행 소비자경품의 경우 3만원이하 물품은 3천원, 3만원이상의 물품은 물품가액의 10%이하로 하되 10만원한도)도 상향조정한다. ▲유통질서 확립=공정위내에 바겐세일점검반을 설치하고 소비자단체가 변칙세일감시반을 구성·운영토록 유도한다. 실질적 경쟁을 제한하는 전속대리점제도와 제조업체에 의한 독과점수입제도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표시·광고기준 제정=표시·광고 등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중요한 사항의 표시·광고를 의무화하고 정보공개 명령제도와 광고실증제 등을 도입할 방침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전속고발제와 관련, 검찰고발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법위반행위에 대한 형사벌 적용지침을 마련하고 법위반정도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부과하기 위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제정한다.<이형주>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