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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황동제 불판은 '납덩어리'

고기를 구워먹을 때 사용하는 황동제 불판에서 납이 기준치보다 최고 429배나 많이 검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서울, 인천 등 8개 지역 시장에서 유통중인 구이용 불판 56종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황동주물 불판 20종 가운데 17종에서 유해중금속인 납이 기준치인 1PPM 이상 과다 적출됐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대전에서 수거된 황동불판에서는 최고 429PPM의 납이 검출되는 등 이들 17개 제품은 평균 133.57PPM의 납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황동제를 제외한 다른 무쇠, 알루미늄, 청동제 식품기구에서는 납과 카드뮴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청의 조사결과 현재 구이용 불판을 사용하는 6만여개 업소중 6%인 3,600여 업소가 황동주물 구이용 불판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구이용 불판 제조.판매영업이 자유업으로 관리돼 불순물이나 폐자재가 섞인 저급 원료의 불량 불판이 대량 유통되고 있다』며 『자유업으로 지정된 식품기구 제조업을 허가, 또는 신고업종으로 관리하는 한편 황동제 구이용 불판을 안전검사 대상 공산품으로 지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박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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