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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협력업체 야근식대, 접대비 아니다"

휴일이나 야근에 근무하는 협력업체 직원을 위해 지출한 식비나 간식비 등은 ‘접대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IT) 업체인 ㈜에스케이앤씨가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원고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문제가 된 경비의 지출 장소가 주로 슈퍼나 음식점이고, 1회 지출규모가 몇 만원에 불과한 점에 비춰, 이는 야간근무 식대 등을 보전해 주기 위한 통상적인 경비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어 "접대비는 협력업체 직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거래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기업체의 영업규모와 비례관계에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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