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소형 승합·화물車 정기검사 주기 1년으로 통일
입력2004-08-23 18:24:52
수정
2004.08.23 18:24:52
이르면 연말께 시행될듯
경ㆍ소형 승합차와 화물차의 정기검사 주기가 1년으로 통일된다. 또 중고차 매매시 성능점검기관은 차량인수일 이후 30일간 점검내용을 보증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차령(車齡) 5년 이하의 경ㆍ소형 승합차는 1년마다, 5년 초과는 6개월마다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을 모두 1년으로 통일, 완화했다. 또 차령 10년 이하는 1년마다, 10년 초과는 6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ㆍ소형 화물차도 검사주기를 1년으로 단일화했다.
개정안은 또 중고차 매매시 부정을 막기위해 중고차 성능점검 기관은 차량인수일 기준으로 30일간(또는 2,000㎞) 점검내용을 보증토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중고차 성능점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성능점검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과 시설기준을 강화하고 기존의 매매업단체, 정비사업자,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외에 중고자동차 진단전문 단체도 성능점검기관에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 일정 차령(승용 3년, 승합 4년, 화물ㆍ특수 5년)이 경과한 노후 사업용 자동차는 정기점검을 의무화해 1년마다 주요 장치에 대한 분해정비를 실시토록 하고 있으나 개인택시는 제도적으로 소유자와 운전자가 동일해 자율적인 차량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정기점검에서 제외키로 했다.
건교부는 경ㆍ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의 정기검사 주기 완화 등의 방안은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께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