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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명예훼손 분쟁조정 등 사후규제 강화"

포털 등 자율규제 권한 늘어난다…추가 대책 검토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효력을 잃은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 대신 명예훼손 분쟁조정제도 등 사후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박재문 네트워크정책국장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온라인 명예훼손 분쟁조정제도를 강화하는 등의 사후조치 강화가 가능할 것”이라며 “임시조치 등 기존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명예훼손 피해자들의 추가 피해를 신속히 막겠다는 등의 방향은 이미 정했고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임시조치는 명예훼손 등의 여지가 있는 게시글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가 임시로 해당 글을 숨길 수 있는 제도로, 올해 들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 박 국장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허위사실 유포ㆍ비방 등에 대해선 공직자선거법에 관련 규정이 있다”고 밝혔다.

양청삼 방통위 네트워크윤리팀장은 “해외처럼 사법부에서 피해자의 정신적ㆍ비물질적 피해를 좀 더 인정해주는 것처럼 간접적으로 온라인 명예훼손 등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일각의 우려만큼 명예훼손이 늘거나 명예훼손 가해자를 적발하는 일이어려워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국장은 “가해자 특정은 해외사례에서도 보듯 인터넷주소(IP) 추적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이고, 또 (포털 등)인터넷 게시판 운영자들이 회원가입을 받을 때 본인확인 절차를 유지한다면 인터넷 실명제 존속 여부와 상관 없이 가입자가 누군지 확인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 국장은 또 “이번 헌재 판결의 취지는 국가가 강제적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의무화하는 시스템이 위헌이라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사업자 스스로 자율적인 규제를 활성화하도록 한다는 게 방통위의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회원 가입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가입이 가능한 사이트, 본인확인 없이 이메일 주소 입력만으로도 가능한 사이트 등 다양한 사례가 등장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이달부터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웹사이트 회원가입시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일은 불가능해졌지만, 대신 휴대전화ㆍ신용카드ㆍ아이핀 인증 등을 통해 가입자 본인을 확인하는 것은 사업자 자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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