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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경쟁업체로 옮기며 초음파 진단기술 빼돌려

M사 前연구원등 3명 기소

서울지검 형사4부(이홍훈 부장)는 29일 핵심 기술을 외국 경쟁업체에 빼돌린 M사 전직 책임연구원 임모씨 등 3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특경가법)에 따른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외국기업이 투자한 국내 연구소에서 기술유출이 이루어진 최초의 사례다. 최근 전총부와 산업자원부, 지자체등이 외국의 선진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외국계 기업연구소의 국내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시점에서 불거진 사건이라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높다. 검찰에 따르면 임모씨 등 3명은 국내 의료기기 전문업체인 M사의 핵심 기술연구원으로 일하다 외국경쟁업체인 G사코리아로 옮겨가면서 M사가 보유하던 초음파 진단기 핵심기술 자료를 무단 복사해 G사에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M사는 세계 최초로 3차원 동영상 기술을 상용화해 세계 50개국에 수출하면서 연간 1,6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초음파진단기분야 세계 7위 회사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02년 8월~2004년 4월 사이 G사의 한국 자회사로 이전하면서 보수 인상 대가로 10만여 개 파일로 이루어진 M사의 핵심기술자료를 CD나 USB 메모리스틱에 무단 복사해 G사로 유출시켰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G사가 지난 2001년 유동성 위기에 빠진 M사를 인수하려다 실패한 적이 있고 M사에서 G사로 이직한 연구원이 10명이나 되는 만큼 회사 차원의 기술 유출 기도가 있었는지 추가 수사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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