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이하 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애플은 지난해 6월 만하임 법원에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 6건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만하임 법원은 특허 건별로 심리를 진행해왔다. 이번 판결은 6건의 특허 중 5번째로 멀티 입력 관련 특허다. 기존에 내려진 판결 중 3건은 유보되고 1건은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은 애플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해주는 판결"이라며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독일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제품과 기술을 선보일 것이며 모바일 업계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삼성전자는 미국 법원에 애플 '아이폰5'가 특허를 침해했다며 추가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문서를 제출했다. 아이폰5의 미국 공식 출시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이뤄진 공식 대응이어서 향후 양사의 특허소송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지난 19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애플 아이폰5가 특허를 침해했다며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는 준비 서면을 제출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아이폰5 출시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사실상 선전 포고를 한 셈이다.
삼성전자는 또 20일 미 연방 항소법원에 "갤럭시탭10.1의 판매금지를 조기 해제하기 위해 계류 중인 사건을 1심 법원으로 환송해달라"는 요청을 서면으로 제출하기도 했다. 상급 법원인 연방 항소법원이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되돌려 보내면 해당 법원이 제품 판매금지 조기 해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