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장관은 “선심성 난개발이 애초에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그린벨트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발표 직후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이를 진화하기 위해 유 장관이 직접 나선 것이다.
유 장관은 “그린벨트 해제 총량인 233만㎢ 규모 안에서만 해제가 이뤄지는데다 국토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선심성 난개발이 아니라고 확인될 경우에만 지자체가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난개발 여부를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선 현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축사를 창고로 무단변경해 이용한 거주민들에게 합법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을 두고 특혜 시비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도 “재산의 30%를 내놓고 그 조건 아래에서만 난개발이 아닌 제대로 된 개발을 하도록 열어주는 것”이라며 “이행강제부과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을 강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축사를 창고 등으로 무단 변경해 사용할 경우 면적의 30%를 공원으로 만들어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70%에 대한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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