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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허위청구 의사 면허 취소
입력2001-07-11 00:00:00
수정
2001.07.11 00:00:00
복지부,의료법개정안 토론회 개최보험급여 허위 청구 혐의(사기)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의료인은 면허가 취소되며 이후 3년간 재교부도 금지된다.
또 의료인의 정당한 사유없는 진료중단과 의료기관의 집단적 진료거부가 법적으로 금지되며,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진료)개시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복지부가 11일 보건사회연구원 토론회를 통해 공개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들의 생명.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작년 의료계 휴.폐업과 같은 집단 진료거부와의료인 개인의 진료중단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또 의료기관 개설자가 허위 청구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해당 의료기관 허가가 취소돼 3년간 재개설 할 수 없으며, 진료비를 허위.부당청구한 의료인은 사안이 경미해도 1년 이내의 면허 정지 조치를 받게 된다.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돼 의료법 등 보건관계법령 위반 혐의로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의료인은 면허가 취소되며 3년간 재교부받지 못한다.
아울러 환자의 의사 선택권 강화 차원에서 의료인의 숙련도를 알리는 경력광고가 허용되며 허위 광고를 한 의료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처해진다.
이밖에 종합병원의 필수 진료과목이 현재의 9개에서 7개로 축소되고, 일정 규모이상 병원의 원내감염관리와 회계기준(공인회계사 감사.이사구성 제한 등) 준수가의무화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민주당 이해찬 정책위의장이 당정협의를 거쳐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이라면서 "법제화 절차는 의원입법으로 추진될 예정이며의견수렴 차원에서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의사협회의 이윤성 법제이사와 김석일 정보통신이사, 병원협회의 홍창기 법제위원장, 건강연대의 강창구 정책실장, 이찬진 변호사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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