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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내외 11개사 국제거래 기획심사 착수

거래가격 조작·수수료 누락 등에 의한 관세탈루 점검

국내에 진출한 유럽의 유명 화장품업체인 A사는 5년간 관세 155억원을 빼돌렸다.

수법은 제조원가에 적정한 이윤과 비용을 포함한 정상수입가격보다 실제 수입가격을 비정상적으로 낮추는 전형적인 저가신고였다.

A사는 세관신고를 거친뒤 정상 이윤을 붙여 화장품을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높였다.

세관은 작년 A사를 적발해 33억원을 추징했다.

관세청은 이처럼 다국적기업 본·지사 간 국제거래 등 관세 탈루 위험이 큰 국내외 11개 중견 제조업체와 국내 지사를 대상으로 일제 기획심사에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14만개 수입업체 중 특수관계 수입업체는 5,000 곳이며 지난해 1,834억 달러어치를 수입했다. 전체 수입액의 32.4%에 해당한다.



최근 4년간 기획심사로 추징한 세액만도 총세액(1조원)의 70%인 7,000억원에 이른다.

관세청은 매출 총이익률이 높거나 변동이 심한 업체와 로얄티 등을 과세가격에서 빠뜨릴 가능성이 큰 업체를 분석해 심사대상 업체를 선정했다.

이들 업체를 상대로 특수관계 영향에 의한 저가신고 등 세액탈루 여부를 중점 심사하고 외환거래 및 원산지표시 적정성 등 기타 통관적법성 분야를 종합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물품가격의 일부를 구매수수료, 연구개발비, 로얄티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고 과세가격에서 누락해 관세를 탈루하려는 시도가 자주 발견돼 이 부분을 집중 들여다볼 방침이다.

유명 신발, 의류 브랜드인 B사의 제품을 수입판매하는 한국지사는 중개업체에 수수료를 주면서 과세대상인 중개수수료가 아닌 비과세되는 구매수수료로 비용을 신고해 5,200억 원을 신고 누락했다가 120억원을 추징당했다./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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