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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달라지는 것] 경유·LPG 소비자價 대폭 인상

[7월부터 달라지는 것] 경유·LPG 소비자價 대폭 인상 농어민 면세유 전용카드로 구입해야은행 가계대출 연대 보증한도 축소移通 번호이동성 제도 KTF로 확대 비도시지역내 공장등 신.증설 쉬워져음주ㆍ무면허사고 본인도 일정액 부담서울시 버스 체계 요금제도 전면개편 오는 7월부터 국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제도가 크게 바뀐다. 경유와 LPG, 중유 가격이 오르고 비도시지역에 공장 신ㆍ증설이 쉬워진다. 그린벨트 해제지에도 국민임대아파트 건립이 가능해지지만 둑이 없는 하천변 토지는 하천구역으로 지정돼 건축물 등의 설치가 제한된다.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일정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령을 요약한다. ◇재정ㆍ세금 국민들의 피부에 가장 와 닿는 것은 유류세 인상. 당장 7월1일부터 교통세와 주행세율 인상으로 경유의 소비자가는 ℓ당 약 58원, LPG부탄은 72원 오른다. 등유는 29원, 중유는 2원 정도 오를 예정이다. 부가가치세 면세범위가 조정돼 계란 흰자위, 게장, 무형의 전자출판물이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을 받는다. 아울러 농ㆍ어업용 면세유 구매전용 카드제도가 도입돼 농민은 연간 2만ℓ, 어민은 4만ℓ이상의 면세유를 사용하는 경우 구매전용카드를 통해서만 면세유를 구입할 수 있다. 담배사업법도 개정된다. 우편판매나 전자거래를 통한 담배 판매가 금지되고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업자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금융ㆍ증권시장 7월1일부터 코스닥시장 퇴출제의 요건이 강화돼 종전 액면가 30% 이상 안되면 퇴출되던게 40% 이상으로 올라간다. 이와 함께 7월30일부터 부동산투기 조사 및 1,000만원 이상체납자에 대한 조사는 일괄적인 금융거래정보 조회가 가능해진다. 가계대출 연대보증한도가 축소돼 은행별로 보증 가능한도 산정시 다른 은행 신용대출분 등도 포함하게 됨에 따라 연대보증한도가 축소된다. 불공정거래 포상금도 인상돼 최고 3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오른다. ◇경제 일반ㆍ산업에너지ㆍ정보통신 지역특화발전특구제가 도입돼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각종 규제를 지자체가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이 9월22일부터 시행된다. 인터넷 이용이 확대돼 인터넷으로 수출신고를 할 수 있고 수입세금계산서도 발급 받을 수 있다. 전기안전점검의 범위가 7월부터 숙박업소와 목용탕, 찜질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등으로 확대된다. 유류전용구매가드가 신설돼 주유소 등 석유제품 구매자는 유류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한뒤 거래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실시간으로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번호이동성 제도가 SK텔레콤에서 KTF로도 확대된다. ◇건설ㆍ교통 전국 시외버스와 고속버스도 각각 평균 12%와 9% 오른다. 제주는 시내버스 요금 21% 인상된다. 비도시지역내 공장 및 관광휴양시설이 신ㆍ증설된다. 이에 따라 비도시지역에 설치하는 공장 등의 시설규모 제한규정(33만㎡ 이내)이 폐지되고 골프장과 콘도 등 대규모 관광휴양시설의 경우 10층(기존은 5층)까지 지을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도 활성화된다. 3년 이상 소요되는 택지확보 기간을 2년으로 줄이고 국민임대주택단지에 국민임대주택을 50%(도시지역중 주거지역은 60%) 이상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며 부도임대주택을 경매로 매입한 뒤 재임대 할 수 있게 된다. 7월21일부터는 둑이 없어 하천 경계선이 불분명한 지역일지라도 홍수피해 방지를 위해 하천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지역에 대한 건축물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재건축으로 인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에 한해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가 도입된다.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의무적으로 짓도록 한다는 것이다. 상가ㆍ오피스텔 후분양제도 이르면 연내 도입된다. 3,000㎡(909평)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 등 대형 건축물에 대해 골조공사를 3분의 2 이상을 마쳐야 분양할 수 있게 된다. 음주ㆍ무면허운전 자기부담금제가 도입되는 것도 특징이다. 8월23일부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업자 등이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일정액을 구상할 수 있다. 대인사고의 경우 200만원 이내, 대물사고는 50만원 이내에서 구상이 가능하다. ◇의료복지ㆍ교육 10월부터 건강증진부담금이 담배 20개비당 150원에서 354원으로 오른다. 자역가입자의 보험료율도 현행 7%에서 8%로 오른다. 7월부터 본인부담제 상한제가 신설된다. 교육 측면에서는 고입 검정고시 과목이 축소된다. 일반대상자와 3년제 고등공민학교 또는 중학교에 준하는 학력소지자에 대해 각각 2과목씩 과목이 줄어든다. 독학사, 학점인정제, 사이버대학 등에서 취戀?학점의 인정조항을 신설, 독학사 취득자에게 교육대학원에서 교사자격 취득기회를 준다. ◇노동여성ㆍ환경 7월 1일자로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제가 공기업ㆍ금융보험업ㆍ1,000명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시작된다. 단계적으로 도입돼 2011년까지는 전사업장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8월 17일부터는 외국인고용허가제도가 시행돼 내국인을 고용 못한 중소기업의 외국근로자 합법고용이 가능하다. 환경부분에서는 7월부터 환경영향평가 관련서류 공개가 의무화된다. 주민 등이 환경영향평가 관련서류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 승인기관 및 협의기관은 의무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서울시 서울 버스체계 및 요금제도가 개편된다. 서울시내 버스체계가 색깔로 구분할 수 있는 광역(빨강)ㆍ간선(파랑)ㆍ지선(초록)ㆍ순환(노랑)ㆍ마을(초록)버스 등으로 개편되고 버스노선과 번호, 정류소 위치도 변경된다. 버스와 버스간, 버스와 지하철간 환승시엔 거리에 따른 통합요금제가 적용돼 기본구간 10㎞에 800원, 5㎞추가구간마다 100원씩 추가된다. 지하철 탑승시 기본구간 12㎞에 800원, 추가구간 6㎞에 100원을 더 내야 한다. 한 종류의 버스만 탈 경우에는 광역 1,400원, 간ㆍ지선 800원, 마을ㆍ순환 500원 등 기본요금만 부담하면 된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현상경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4-06-2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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