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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외면

제주감귤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이 현실과 동떨어져 감귤재배농가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18일 농협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에 감귤이 처음으로 포함된 지난해에는 3,474농가가 2,364ha에 가입금액 508억원의 재해보험에 가입, 면적으로는 전국 1위의 가입률을 기록했지만 올해는 57농가 6억2,000만원에 그쳤다. 이같이 감귤농가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실적이 저조한 것은 보상범위가 낙과와 낙엽에만 제한된데다 15% 이상 피해가 발생해야 보험금이 지급되는 등 보험제도 자체가 감귤작목의 여건과는 맞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라마순과 루사 등 대형 태풍으로 감귤농가가 많은 피해를 본 가운데 감귤재해보험에 가입한 272농가가 피해접수를 했지만 이중 16농가만이 8,000만원의 보험금을 받는데 그쳤다. 또 지난 12일 제주를 강타한 태풍 매미로 인해 감귤원이 침수피해를 입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지만 보험금 지급규정이 까다로워 피해신고는 1개 농가에 불과했다. 감귤의 경우 강풍에 의한 파괴손상, 상품성 하락, 하우스 시설 피해 등 재해보험금 지급 대상이 확대되지 않는 한 제주감귤농가의 보험가입 기피현상은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제주=정재환기자 jungj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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