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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회장 ‘826억 배상’ 판결 확정

쌍방 항소 포기 <br> 정 회장 글로비스 지분 현대차에 넘길 예정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등에게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한 책임으로 826억원을 배상하라고 한 법원의 1심 판결이 원·피고 양측의 항소 포기로 확정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과 경제개혁연대 등에 따르면, 원고인 소액주주들과 피고 정회장 등은 '정 회장과 김동진 현대모비스 부회장이 현대차에 826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이번 합의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판결 후 정 회장 측이 글로비스 지분을 합리적인 기간 내 처분해 미래의 이해상충 소지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 경제개혁연대는 “1심 재판부가 회사기회 유용 부분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아쉬움이 있지만 최근 이와 관련한 상법 개정이 이뤄졌고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모범 사례를 축적하는 데 의미를 부여해 소송을 종결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보유하고 있는 글로비스 지분(18.11%) 가운데 일부를 현대자동차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분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지난 2008년 소액주주 등은 계열사 부당지원을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받은 507억의 과징금과 정회장 부자가 글로비스 설립 당시 취득한 지분이 현대차의 손해로 이어졌다며 1조97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부품단가를 인상하거나 물량 몰아주기로 글로비스를 부당지원했다”며 정 회장에게 배상 책임을 물었지만 “정 회장 부자의 지분취득이 현대차의 발전 기회를 가져간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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