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부기금운용 책임소재 명확해진다

예산처, 가이드라인 마련

기획예산처는 16일 정부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여유자금을 주식 등에 투자할 때 성과평가 방법과 자산운용 담당자의 책임범위 등을 명확하게 적시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자산운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자산운용 담당자가 행위준칙과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의무를 다했을 때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과평가원칙을 정해야 한다. 가령 종전의 성과평가 방식은 손실의 발생 여부였으나 앞으로는 기준 수익률의 달성 여부로 바꿀 수 있다. 기금은 또 자산운용 조직별 책임, 자산운용 담당자의 행위준칙, 외부 운용기관 선정방법 등을 명시해 자산운용의 책임성을 높이도록 했다. 개별 기금은 자산운용의 목적과 제약요인을 정하고 허용된 위험범위 내에서 목표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자산배분안을 명시해야 한다. 기금은 투자자산의 가격변동성을 고려해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달성해야 하는 최소 및 최대 수익률 목표를 설정한 뒤 자산별 투자 분야의 비율을 정해야 한다. 기금은 또 시장위험과 신용위험 등 위험종류별로 투자한도와 자금관리 방법 등 체계적인 위험관리 방안을 명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신용위험 허용한도를 관리하기 위해 신용등급이 일정 기준 이상인 채권에만 투자하도록 하는 등의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 현상경기자 hsk@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