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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1심판결 '관대한 판결'

선거법위반 1심판결 '관대한 판결' 3명에 2명꼴 의원직 유지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당선자 본인이나 당선효력에 영향을 주는 선거사무장 등이 기소된 16대 의원에 대한 1심 재판에서 3명에 2명꼴로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가벼운 형을 선고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전국 법원의 '당선인 관련 선거범죄 재판현황'에 따르면 본인(26명) 또는 선거사무장 등(30명)이 기소된 16대 의원은 재정신청이 인용된 민주당 김영배(金令培), 이창복(李昌馥), 장정언(張正彦) 의원을 포함해 54명(본인과 회계책임자 등 공동기소시 1명으로 계산)으로 집계됐다. 이중 1심 재판이 끝난 의원 본인 6명중 민주당 이호웅(李浩雄), 장영신(張英信)의원과 한나라당 신현태(申鉉泰) 의원 등 3명에게만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고 민주당 이정일(李正一), 한나라당 조정무(曺正茂).김무성(金武星) 의원에게는 90만∼7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또 집행유예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되는 회계책임자 등 당선인 관련자중 1심 재판이 끝난 12명 가운데 한나라당 최돈웅(崔敦雄) 의원회계책임자와 장정언 의원 선거사무장 및 회계책임자 등 3명만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한편 16대 총선과 관련,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선관위와 여야가 재정신청을 낸 건수는 모두 97건으로 이중 17건이 처리되고 80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중인것으로 집계됐다. 또 당선자 본인이 피의자가 된 것을 기준으로 하면 민주당 36명, 한나라당 18명,자민련 2명 등 모두 56명에 대해 재정신청이 제기돼 지금까지 민주당 의원 3명에 대한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곤기자 입력시간 2000/12/03 17:52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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